닥터나우, 개정 약사법 통과에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약 배송 제도화엔 적극 협력
2026년 08월 20일

닥터나우, 개정 약사법 통과에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약 배송 제도화엔 적극 협력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유통 사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닥터나우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처방약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자 의약품 유통 사업에 진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허가 아래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앱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인 보완 조치도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서비스의 순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문제 해결 시도가 좌절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혁신 사업의 기여도와 국민 편익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닥터나우는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간 제기해 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스타트업의 사업 방식을 넘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닥터나우는 지금까지 연계 운영해 온 약 115만 건의 약 배송 데이터와 환자 수요,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 관리 노하우를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논의 과정에 전면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 부처와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탠 국회 유니콘팜, 여야 의원 및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법안 통과로 인해 닥터나우가 시도했던 의약품 유통 사업 추진은 중단되지만, 기존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는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가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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