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과 업계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원천 금지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인 혁신이었음에도, 처방약 재고 연계 등 환자 불편을 해소하려던 스타트업의 시도가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이나 제도 정교화 대신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걷어내는 규제 방식은 창업가들의 도전 의지를 꺾고 혁신의 기회를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 당일 정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완을 위한 후속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점에 맞춰 약 배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처방약 재고 정보 제공 체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정비 및 보완 입법 과정에서 현장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한 기업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공론화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및 재고 정보 제공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