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500스타트업’, 법무법인 ‘세움’,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유연성을 위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출시
201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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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털(VC)이자 액셀러레이터인 500스타트업과 벤처·스타트업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세움이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유연성을 위한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스타트 독스(START Docs)'를 출시했다.

500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씨드 단계 투자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벤처캐피털로, 2014년 5월에 한국 펀드를 유치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으며, 초기 투자 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4년 미국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인 '키스 독스(KISS Docs)'를 출시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500스타트업의 '키스 독스'와 와이컴비네이터의 '세이프 독스'는 표준 계약서 양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법무 비용 및 투자 계약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엔젤(Angel), 씨드(Seed), 프리 시리즈 에이 (Pre-Series A) 투자에 도움을 주고 있다. 500스타트업이 투자한 회사들은 '키스 독스'를 사용해 효율적이며 빠르고 간결하게 초기투자를 완료하였다.

다수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표준 계약서 양식인 '키스 독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높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법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초기 투자 단계의 평균 법무 비용은 5천~1만 달러(한화 약 600만 원~1천1백만 원)다. 한국의 평균 법무 비용은 600만 원으로 집계된다. 반면 '키스독스' 이용 시에는 주요 항목인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 회사정보, 투자금액 등을 간략히 작성 후 법무 비용 부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스타트 독스(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상용되는 두 개의 표준계약서인 키스 독스와 세이프 독스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만들어졌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준비한 한국 최초의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인 스타트 독스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빠른 계약 단계 진행과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스타트 독스는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표준화된 투자 계약 양식이 없어 초기 단계 투자임에도 후속 투자에 사용되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투자 계약서를 택해 양쪽 모두가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번 '스타트 독스'의 출시를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500스타트업의 팀채 파트너는 비석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리콘밸리에서는 2008년부터 표준 계약서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성된 만큼 지금이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스타트 독스'를 통해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 또 기존 20~80페이지 분량인 투자 계약서에서 불필요한 항목들을 없애고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계약 관계에 있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항목들로만 구성해 8페이지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로 출시되는 '스타트 독스'는 높은 완성도를 위해 500 스타트업 미국 본사와 한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와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은 이번 1차 출시를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자와 창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스타트 독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스타트 독스는 이곳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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