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 임정욱·이기대)가 8일, 이슈페이퍼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이정표: 국외 창업기업 지원제도의 의의와 쟁점’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기점으로 제도화된 국외 창업기업 지원 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법·제도 변화, 정책적 의의 및 현장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 약 200개사 중 80% 이상이 창업 단계부터 현지 법인 설립을 선택했다. 거대 시장 확보와 대규모 투자 유치, 유연한 규제 환경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국내 설립 법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국인 창업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국내에 인력과 거점을 둔 기업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해외 창업 한국인 스타트업까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 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 30% 이상 보유 및 최대주주 유지, 국내 경제적 연관성 등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다. 이어 벤처투자조합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의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후속 제도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이번 제도화의 가장 큰 의의로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해외 설립 한국계 스타트업을 창업지원 정책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해외 창업이 국내 고용·투자·기술 축적으로 환류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을 설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되었다. 현행 지분 기준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반복되는 딥테크·피지컬 AI 분야의 성장 단계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 해석의 일관성 부족으로 해외 본사 명의의 투자가 국내 고용과 R&D에 활용됨에도 벤처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 LP 출자사업에서 펀드별로 상이한 국외 창업기업 투자 인정 기준을 통일하고,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개인투자조합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의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이번 제도는 한국 스타트업 정책의 지리적 경계를 해외로 확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틀을 마련한 데서 나아가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인접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국계 해외 창업기업의 성과가 국내 경제로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책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이번 이슈페이퍼 전문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