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해 벤처업계가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규제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전향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정부의 신중한 법안 추진을 요청하였다.
협회는 우선 소급 입법을 통한 강제 지분 매각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립 단계부터 기준을 적용한 ATS와 달리, 운영 중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후에 개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창업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필수적인데, 규제가 기업의 역량을 약화시켜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규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창업가의 기업가정신으로 일궈낸 성과를 정부가 제한한다면,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러한 환경이 결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며,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강제적인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업이 상장(IPO)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하면 주주 구성이 다양화되는 만큼, 상장 활성화를 통해 소유와 경영의 견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협회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요청하며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