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보장’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복지위 회부
2026년 11월 05일

‘비대면 진료 보장’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복지위 회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의 현행 이용 수준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22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공개된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월 4일 오후 2시를 기해 정족수를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비대면 진료 시 ‘초진’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진으로 분류될 경우 의약품 처방일수는 최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진료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증빙이 확인된 관할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원산협은 이러한 규정이 현행 환자들의 이용 행태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서치 조사(경험자 2,066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67.6%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찾아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 기준 비대면 초진 비중은 2023년 9월 3%에서 2025년 10월 39%까지 확대됐다. 현행 비대면 진료의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이며, 고혈압(92.2%), 당뇨(80.4%), 고지혈증(94.1%) 등 만성질환자의 상당수가 30일 이상 장기 처방을 받고 있다. 처방일수가 7일로 제한되면 만성질환자의 내원 및 약국 방문 횟수와 진찰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진료 지역 제한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5~10% 수준에 불과하며 진료과목과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거주지 동일 시·도로 제한할 경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이나 야간·휴일 시간대의 진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처방일수 축소의 배경이 되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집계 기준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사례는 5건(처방 누락 등)으로 집계됐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처방일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개별 진료 기록, 실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면 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을 7일로 묶고 진료 지역까지 제한하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5만 명 청원 성립은 제도를 이용해 온 실수요자들의 목소리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진료 행태를 충분히 검토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제공: 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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