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국회, 집단소송법 토론회 개최…“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고려해야”
2026년 10월 07일

코스포·국회, 집단소송법 토론회 개최…“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고려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주최하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담 법무조직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소송 위험과 벤처투자 위축 우려를 짚고 기업 방어권과 피해자 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단 한 번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계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담 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 집단소송은 생존의 문제가 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남소와 고비용 구조로 전문 로펌의 이익 추구에 이용되는 폐해가 있어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했다”며 “옵트아웃(Opt-out) 방식 제소와 법 시행 이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소급효 규정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칙 및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옵트아웃 방식,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적용이 동시에 담긴 제정안 조합은 G7 국가에도 없으며 벤처 투자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며 “평균 자산총계 85억 원 수준인 벤처기업에 조 단위의 잠재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투자와 회수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제언하고, 시행 이후 사건 적용 및 적용 분야의 단계적 확대 등 7가지 입법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성민 가천대 교수, 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 손미경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참석해 소급 위험과 옵트아웃 방식이 투자 심사에 미칠 파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적용 분야를 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판 허가 요건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혁신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코스포는 향후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에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예측 가능성과 기업 방어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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