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인재 유치 및 규제 개선 논의
2026년 09월 17일

벤처기업협회,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인재 유치 및 규제 개선 논의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백혜련, 김의겸, 오세희, 허성무, 박희승, 임문영, 권향엽, 송재봉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범위 확대, 혁신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개선,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 확인 지위와 관련 지원이 단절되고, 현행 성과보상제도의 제약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주식 기반 보상 수단과 연구개발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포럼을 대표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혁신기업이 경쟁력을 쌓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이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성장 시 제도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은 업력이나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혁신성을 유지하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전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존 지원 축소를 방지하고,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특례는 필요시 개별 법령에서 적용 대상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초기 및 성장기 벤처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스톡옵션에 비해 성과조건부주식(RSU)의 부여 대상과 보상재원, 재직요건, 세제 지원에 제약이 많아 실제 활용이 어렵다며 기업 성장 단계와 인재 특성에 맞춰 다양한 주식보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과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제안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절차 완화, AI 및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제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속휴식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보상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동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HR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혁신기업의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혁신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범위,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제도,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등 발제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성장과 인재 확보를 지원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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