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인재 유치 및 규제 개선 논의
2026년 09월 17일

벤처기업협회,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인재 유치 및 규제 개선 논의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백혜련, 김의겸, 오세희, 허성무, 박희승, 임문영, 권향엽, 송재봉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범위 확대, 혁신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개선,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 지위와 관련 지원이 단절되고, 현행 성과보상제도의 제약으로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럼을 대표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되도록 성장 단계에 맞춘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성장 시 제도적 단절이 발생한다며 업력이나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초기 및 성장기 벤처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현행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는 부여 대상과 보상재원, 세제 지원에 제약이 많다며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주식보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과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주문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절차 완화, AI 및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제시하는 한편, 연속휴식 보장과 성과보상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보상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동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HR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혁신기업의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혁신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범위, 주식기반 성과보상제도,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등 주요 과제를 조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과 인재 확보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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