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한 형태의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는 형태다. 구성원이 채무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지는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유한 형태는 변호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정해진 회계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측은 이번 조직 변경을 통해 분야별 전문 변호사 간 협업 과정에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와 재무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업무 분야 확대와 중장기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현재 회사는 기업법무, M&A, 지식재산권, 스타트업·벤처투자, AI 및 데이터 등 혁신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설립과 투자 유치부터 해외 진출, M&A, 엑시트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중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법인 설립,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및 국제 계약 등 고도화된 글로벌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조원희·안희철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