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안희철)가 지난 8월 14일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경 간 거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자가 축적한 전문 지식, 실무 경험, 인적 자원 및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안별 특성에 맞는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한일 양국 간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웹3(Web3),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법률과 규제를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신산업 영역에서는 데이터 보호, 금융 규제, 지식재산권, 고용 등 복합적인 규제 체계가 동시 적용된다. 양사는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과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M&A,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 투자, 핀테크, 지식재산권, 국경 간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2020년 도쿄에서 설립된 SAKURA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 M&A, 스타트업 자문과 함께 메타버스, NFT, DAO 등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규제 실무가 미비한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 모델 검토와 계약 구조 설계를 수행해 왔으며 베트남, 대만, 태국, 미국 등 주요국 현지 전문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현지 자문을 따로 구하며 겪던 시간적 부담과 의사소통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고객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지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