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기본법 ‘표시의무’ 현장 애로사항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2026년 04월 2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기본법 ‘표시의무’ 현장 애로사항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 임정욱·이기대)가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의무’ 제도 시행 3개월을 맞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쟁점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AI기본법 ‘표시의무’, 현장은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28일 발간했다.

지난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현재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다. 보고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허위 정보 대응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산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현장 애로사항은 ‘표시 대상 범위의 모호성’이다. AI가 전체 콘텐츠를 생성한 경우 외에도, AI가 일부 교정·요약하거나 추천 알고리즘, 번역, 음성 변환(STT/TTS) 등 보조적 기능을 활용한 경우까지 의무 적용 대상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텍스트는 복사·붙여넣기 과정에서, 이미지나 영상의 워터마크는 편집·재업로드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빈번한 경고 문구 노출이 이용자의 피로도를 높이는 ‘경고 피로’ 현상도 지적됐다.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모델 개발사부터 API 제공사, 최종 서비스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힌 B2B2C·B2B2G 구조에서 표시의무를 이행할 1차적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계도기간 동안 현장 현실을 반영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위험도 기반의 차등 표시 체계 도입, 기술 중립적인 접근, 복합 서비스 구조에서의 책임 기준 명확화,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계도기간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음으로써, 표시의무가 산업 현장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슈페이퍼 전문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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