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법 개정 통한 소각 예외 요청
2026년 02월 25일

벤처기업협회, 벤처법 개정 통한 소각 예외 요청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가치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벤처기업의 특수한 경영 환경을 고려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 및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사주 활용 목적이 일반 대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주로 주가 관리와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의 제한성과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벤처기업에 자사주 활용이 필수적인 구조적 이유로 네 가지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분 변동 구조 대응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벤처 특성상 초기 투자자 회수나 창업자 이탈 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정리가 기업 연속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 인재 확보다. 현금 보상 여력이 낮은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제공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위기 대응 유동성 확보다. 낮은 신용도로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자사주 처분은 위기 시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방어 측면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된 창업자들에게 자사주는 실질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기능한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있어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 아닌 기업의 자생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벤처생태계의 활력이 경직되지 않도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향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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