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 ‘스타트업을 위한 새 규정’: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6년 09월 06일

얼마 전 미 이민국(USCIS)과 미 국토 안보부(DHS)는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은 미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국 국토안보부 선에서 제안하고 실행하는 규정이므로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이민국 발표 원문은 여기에서, 제안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실제 법안이 실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외국 기업가들에게 폭넓은 비자옵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오랫동안 지속됐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계속 지체됐다. 이번에 제안된 사항은 실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미국 입국과 체류만 허가하는 것으로 국토안보부 선에서 결정권이 있다.

이 국제 기업가 규정의 목적은 미국 내 고용을 장려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임시 체류 승인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만 부여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규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회사 자격조건

  1. 미국 내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어야 함 
  2. 미국 경제에 이익이 가져다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스타트업이 미국 투자자로부터 최소 $345,000 이상의 투자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함
  • 미국 투자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하는 미국 법인이나 단체여야 함
  •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제외
  •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제외
  • 또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100,000 이상의 상이나 지원금, 연구비 등을 받았음을 증명
  • 정부기관과 사업상 계약 등으로 비용을 받은 것은 제외

3.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고 주식만을 사고팔기 위해 설립한 투자회사는 제외
4. 이 외에도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증명

위 사항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미 국토안보부의 입장이다.

B. 신청자 자격조건

  1. 한 법인당 최대 세 명의 기업가만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자가 스타트업의 주식을 최소 1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
  3. 신청자가 스타트업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투자를 통해 주식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신청이 제외됨
  4. 처음엔 2년간의 임시 체류가 허용되고 그 후로 추가 3년간의 임시 체류를 신청할 수 있음
  5. 신청한 스타트업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음
  6. 지문(finger print) 조회가 요구되고 미국 내에서나 미국 밖 대사관에서 지문조회를 처리할 수 있음
  7. 신청자는 미국 입국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해야 함
  • 한 가구(household)당 미국 가계 최저 수입의 400% 이상의 수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100,000 정도의 수입임. 이 최저 임금이 유지 되지 않으면 임시 거주가 취소될 수도 있음

C. 가족신청

  1. 가족들은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거나 나중에 신청해 기업가와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음
  2. 가족들은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게 됨
  3.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미 이민국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일을 할 수 있음. 노동허가서는 신청 후 약 2~4 개월 정도 수속 기간이 소요됨
  4. 신청하는 가족들도 지문 조회가 요구되고 미국 내에서나 미국 밖 대사관에서 지문조회를 처리할 수 있음

D. 재입국 거주 신청

첫 2년의 임시 거주 기간이 지나고 추가 3년의 임시 체류를 심사할 때에는 한 번 더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고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 스타트업이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2. 법인이 성장 중이며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3. 신청자가 계속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4. 신청자가 최소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추가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는 꼭 증명되어야 한다.

5. 첫 2년의 임시거주 기간 최소 총 $500,000의 투자나 정부 지원금을 유치했거나
6. 또는, 첫 2년의 임시거주 기간 최소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했거나
7. 또는, 첫 2년의 임시 거주 기간 연 $500,000 수입을 창출해냈고 최소 연 20% 이상 수입이 증가했음을 증명해야 함

이때 투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재력이 충분한, 투자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이 ‘투자 자격’이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털(VC)이나 스타트업에 자주 투자해온 엔젤투자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다.

풀타임 직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최소 주당 35시간을 일하는 직원으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신청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E. 수속절차

현재 제안된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1. 신청자는 기업가 임시 거주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epreneur Parole, Form I-941)를 작성하고 접수비와 지문조회 비용 등의 경비를 합쳐 약 $1,500 정도의 비용을 소요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이 경우 추가적인 노동허가서 신청 없이, 여권과 입국허가서만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증명됨
  3. 신청자의 가족은 여행허가서(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Form I-131)를 작성하고 한화 몇십만 원 정도의 접수비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함
  4.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엔 추가적인 노동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함
  5. 추가 3년 재 신청 시에는 기업가 임시 거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첫 2년 허가받은 날짜가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재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음

이 규정은 최종 승인이 되고 시행이 되기 전 45일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며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자기 시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새로운 규정을 어떻게 또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은 다음 칼럼에서 더 다루기로 하겠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raconteu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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