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ECH] 美 법원의 망중립성 규제 무효 판결이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
2014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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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망중립성(Net Neutrality) 규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국 망중립성 원칙은 2010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s Commission)에서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콘텐츠의 종류와 그에 따른 트래픽에 따라 네트워크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미 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정 규제 무효 판결로 버라이즌(Verizon)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과부하를 일으키는 넥플릭스와 유투브, 페이스북 등 과대 온라인 콘텐츠 업체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전송 속도를 늦추거나 서비스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무효 판결로 인해 콘텐츠 사용자가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거나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TV·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 TV,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넥플릭스 등 기존 거대 사업자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고 일반 사용자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번 무효 판결이 향후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았다.

통신망 제공자와 상생의 관계에서 종속 관계로

한동안 네트워크 제공 업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콘텐츠 제공자인 작곡가 및 가수에게도 수익을 안겨주어 음악 산업 전체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기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유지를 위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더 내야할 상황이다.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즐기던 사용자뿐만 아니라 현재 음악 산업 종사자(가수, 레이블, 소속사, 작곡가 등) 모두에게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음악 서비스의 미래

음악 서비스 업체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향후 제공되는 음악의 사운드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 업체가 높은 광대역의 사용료를 내고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면, 타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제공자에 사용료 인상을 부과할 경우 다수의 음악 스트리밍 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혹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비즈니스와는 달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수익률이 낮다.

또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스포티파이(Spotify)와 라디오(Rdio)가 앞서 있지만 유투브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악 서비스 등의 추격으로 포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낮은 마진과 포화 상태의 시장 속에 통신망 사용료까지 내야한다면 거대 기업을 제외한 음악 서비스 스타트업의 전망은 어두워질 것이다.

결국 오프라인 재생 기능이 중요해 질 것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스트리밍 되는 음악을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캐시(Cache)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음악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와 iO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재생 기능을 제공한다. 랩소디(Rhapsody)를 포함한 기타 음악 서비스도 역시 오프라인 재생기능을 최근 제공하기 시작했다. 통신망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내는 상황이 온다면, 오프라인 재생기능은 모든 음악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가 가져야 할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현재 많은 음악 스트리밍 회사들이 이번 망중립성 규제 무효에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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