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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중기부 창업 규제완화 환영…“기특상장·펀드만기 현장애로 해소”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현장 애로 과제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창업과 성장, 재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병역·출산에 따른 창업 인정기간 연장, 투자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등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경제단체로 참여해 온 협회는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창업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등 3대 현안을 반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은 기술 기반 혁신 스타트업의 상장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제도상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관별 서식과 평가 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도 중복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가 컸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도입함으로써 중복 부담을 줄이고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벤처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운용 유연성도 확대된다. 기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는 만기(통상 8년 내외) 연장 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만으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창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증하는 체계 고도화도 함께 병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벤처·스타트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제도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기업의 장기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표준 서식 도입과 펀드 규약 개정 등 확정된 세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