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혁신 동력 훼손 우려”… 금융당국에 재고 요청
2026년 02월 0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혁신 동력 훼손 우려”… 금융당국에 재고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핀산협은 호소문을 통해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온 정책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강제로 분산하는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규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산업적 문제를 지적했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 경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블록체인과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금융 인프라가 분산형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짚으며,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실시간 자동 정산 등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경직된 지배구조’의 한계가 신산업에도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핀산협은 강제적인 소유 분산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업공개(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핀산협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지 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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