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반대 입장 표명
2026년 01월 15일

코스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반대 입장 표명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제한 검토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 중심의 제도 설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핵심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 체계 고도화는 정당한 요구”라면서도, “공공성은 소유 지분의 인위적 분산이 아닌, 실제 운영에서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지분 강제 매각을 전제하는 방식은 재산권 및 주주권 침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기업의 성과를 ‘공공성’을 이유로 사후 회수할 수 있다는 신호는 스타트업 및 벤처 생태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는 등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스포는 ‘지분 상한’이라는 소유 규제 대신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와 거버넌스 규율 중심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국가들은 지분 상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지배력 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적격성과 투명성을 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는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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