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 스타트업을 위해 네거티브규제도입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을 위해 네거티브규제도입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20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 제공이 중요하기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협약한 UL Solutions(유엘 솔루션)과 첨단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으로 송도에 조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여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하여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하여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 조달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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