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관리를 위한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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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구하는 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대표 안성우)가 다음달 1일부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위매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널브리즈는 허위매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연중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상에서 통화 후 상담내용을 즉시 직방에 공유하는 ‘클린 피드백’ 제도를 비롯해 이용자가 중개소 방문 시 실제와 다른 정보로 인해 헛걸음 하는 경우 직방이 이용자에게 현금과 주방용품으로 보상해주는 ‘헛걸음 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회원등급제’(클린회원)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로 판단된 클린회원의 매물 정보를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정책이다.

이는 직방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진성매물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했다. 이 정책은 허위매물 관리에 주효했으며 결과적으로 직방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철저한 매물 관리에 힘쓰는 정직한 중개사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우 대표는 “다만 회원등급제가 직방과 유사한 다른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대신, 매물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광고(매물광고)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자(대표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명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부동산 매물광고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매물광고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근거로 한 당사의 정책으로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만이 직방에 소개됨으로써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게 되며, 믿을 수 있는 매물정보를 통해 원하는 방을 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안 대표는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으로 정직하게 진성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님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더 나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이 투명해지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매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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