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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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번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순서대로 조금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칼럼에서 “텀시트도 계약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여느 계약서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사항들과 조건들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텀시트도 계약서처럼 서로 동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텀시트 자체로는 투자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텀시트에 서명을 했다고 투자금이 100% 꼭 들어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발행하자는 내용을 텀시트로 동의하고 주식판매 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 일수록 텀시트 내용이 간단하고 시리즈 A, 시리즈 B 등 다음 라운드 투자로 진행될 수록 텀시트 내용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식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투자자가 갖기 원하는 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투자자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가 기본적인 사항만 요구하고 투자가 되는 경우는 텀시트가 비교적 간단할 것이고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복잡한 내용까지 정해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주 없이 보통주만 발행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는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니 더 가질 권리도 비교할 주식 권리도 없기에 텀시트가 상당히 간단해진다. 보통주만 발행하는 스타트업의 텀시트의 경우는 보통 한 두 장이면 된다. 아래 조항들의 대부분은 우선주를 발행할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1. 제안 기본사항(Offering Terms)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는다. 예를들어, 투자 받는 회사명, 투자자 이름, 어떤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투자액수와 발행 주식 수, 주식당 가격, 투자전 가치, 투자 후 가치, 투자완료 날짜(Closing Date)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적는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우선주 발행을 원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주 발행을 주로 한다. 투자 전 가치(Pre-Money Valuation)는 투자받기 전의 회사 가치이고 투자 후 가지(Post-Money Valuation)는 이번 투자받은 후의 회사 가치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투자 전 회사 가치가  3억 원 이었는데 5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된다면 투자 후 회사 가치는 8억 원이 되는 것이다. 제안 기본 사항 부분은 투자 기본 조건들을 적는 것이니 크게 이해가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다.

  1. 우선주 발행 조건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자들은 우선주 발행을 선호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는 우선적이 권리가 있는 주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배당금(Dividends): 주주에게 배당금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해야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된다. 회사에 이윤이 생겼다고 그 이윤을 배당금으로 매번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윤을 회사 다음 단계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더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사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고 지급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적은 액수이기에 배당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투자에서 크게 논의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지불하지 않은 배당금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줄 돈을 지금 주지 않고 다음으로 미뤄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배당금 지급 방법은 투자자들이 까다롭게 논의하는 조항은 아니어도 그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기에 투자자들이 이사회(Board of Director)로 등재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회사의 크고 작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투자자를 이사회로 포함할지 말지는 그때 그때의 투자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포함을 안 하길 원할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인 청산(Liquidation Preference)경우 분배방법: 회사가 청산 또는 폐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회사 자산으로 우선주에 대한 지불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남은 자산으로 일반주 주주에게 지불을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주에 대하여 법인 청산 시 주식 매입가격(Original Purchase Price)의 몇 배를 지불할 것인지 또는 아직 미지급된 배당금도 지불을 먼저 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청산 시 원금 회수만 하는 것을 기본 조항으로 하나 2배 회수 등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스타트업에게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다른 회사에 매입되거나 인수 합병되거나 대부분의 회사 자산이 팔리게 될 때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투자 계약서 내용에 따라 우선주 주주 중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투자자들을 따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괄적으로 우선주 주주는 모두 동일하게 나누어 같게 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 우선권이 있도록 할지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할지 투자 시에 정해야 한다.

청산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넓게 잡는데 회사의 지적 재산권 모두를 독점 라이센스로 다른 곳에 넘겨줄 때도 청산으로 포함하기도 하고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도 청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텀시트에 정의하기도 한다.

청산 후 자산이 남는 경우: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만약 회사 청산으로 우선주와 보통주 주주들에게 모두 환급을 했는데도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산도 나누기 원하는 주주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받을 것을 다 받았으면 더 이상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정하는 경우와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을 받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환수(Redemption) : 우선주를 환급 또는 환수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도 정한다. 아예 환수가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환수할 수 있게 하되 환급 시 가격도 미리 정할 수 있다.

환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했는데 회사가 돈을 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투자금을 환수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 환수 요청을 하게 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정말 싼 가격으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 투자자의 주식을 되 사고 싶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 환수 요청을 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환수하게 될 경우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세금 변호사에게 상의할 것을 권한다.

전환(Conversion):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정한다. 만약 전환할 수 있게 정할 경우 어떠한 비율로 전환하게 할지도 정한다. 일반적으로 일대일(1:1)의 비율로 전환 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환할 때의 주식 가격은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우선주가 우선권이 있지만,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주로 회사가 상장회사로 전환(IPO) 될 경우나 상장회사가 인수·합병할 때이다. 상장회사는 보통주만 발행하기 때문에 회사가 상장회사로 바뀔 경우는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고 또 상장회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도 우선주를 가져가고 상장회사의 보통주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드물지는 않지만 새 투자자가 이전 주주들을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기 원하는 경우도 이전 주주들의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게 하기도 한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 투자자가 우선주를 샀을 때의 가격보다 현재 보통주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도 보통주로 전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 같은 경우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에 투자마다 주식 전환이 가능하게 할지 아닐지를 정한다.

자동전환(Automatic Conversion):  대주주들의 동의나 상장회사로의 제안이 왔을 때 등 특정 일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으로 전환되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 대부분 상장회사로부터 인수합병 제의가 들어왔을 때 자동전환이 되도록 한다.

희박화 또는 희석화 방지(Anti-Dilution): 이전에 발행한 주식보다 최근 발행한 주식 가격이 더 낮으면 이전에 발행한 주식들의 가격도 최근 발행한 주식가격으로 조절되어 투자자들이 결국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리즈 A에서 한 주당 1달러에 주식을 발행하고 시리즈 B에서 한 주당 1.25달러에 주식을 발행했는데 시리즈 C에서 한 주당 0.75달러에 주식을 발행했다면 이전 투자자들의 주식도 한 주당 0.75달러로 계산이 되어서 이미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전 투자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주식 수보다 더 많이 주게 되어 선호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희박화 방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풀 래칫(Full-Ratchet) 희석화 방지'와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희석화 방지'가 있다.

투표권(Voting Rights): 우선주가 회사의 어떠한 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될 것인지를 정한다. 투자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에 대한투표권을 갖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때에 따라 그 외의 회사 굵직굵직한 결정 사항에 관한 것에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엔 이사회 멤버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 꽤 중요시하는 의무로서 이를 어겼다고 판단 될 시에는 소송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주주에게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기에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투표하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첫째, 우선주를 가졌든 보통주를 가졌든 상관없이 주식 소유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 15%를 가진 주주와 보통주 85%를 가진 주주에게 어떤 종류의 주식을 가졌건 상관없이 퍼센티지대로 1주당 1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 주주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한다. 셋째 방법은 일정 사항에 대해 보장하는 투표권을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를 5명 선출해야 하는데 10% 우선주를 소유하는 주주는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해도 소유율이 낮아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우선주 소유의 주주는 2명의 이사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일정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1. 주식 매입 조건

보증 내용(Reps and Warranties): 창업자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관해 대변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넣는다. 투자를 받기 전에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투자자에게 다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크게 중요시되는 사항으로는 이전 투자 기록들과 이전 투자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는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또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기술력(Technology)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이나 직원이 이 회사에 몸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 창업자들이나 직원들의 기술이전 계약서가 서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이전을 요청한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직원, 예전 직원까지도, 기술이전 계약서 서명뿐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들을 모두 회사 것이다'라는 계약서(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s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상당히 당연하다. 회사는 '무형'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고 있는 것에 가깝다. 회사의 가치는 대부분 그 무형 안에 있는 기술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술력이 회사로 전환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력을 가진 직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면 회사는 그 기술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번 칼럼에도 언급했듯이 창업자들이 기술을 회사에 전환했다면 창업자들은 그 기술적이 자신들이 만들어냈거나 자신들이 소유한 기술력인지를 증명할 것까지 요구한다. 창업자들이 기술이전을 했지만, 그 창업자의 예전 직장이나 예전 상사나 다른 사람이 그 기술력은 그 창업자가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배워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회사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현황(Capital Structure): 투자받는 법인은 현재까지의 주식 발행 현황과 투자 완료된 후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처음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주실발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주식을 누구에게 언제 몇 주를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는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소요 경비(Expense) 처리: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은 투자금액의 5%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투자 액수가 아주 적을 때나 아주 많을 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는 비교적 조건이 간단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도 무리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각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음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고 회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wise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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