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8월 03일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15.2.3)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