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20.12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