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으로,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1400만명…
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