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6일 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