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부터 발행 가능
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6일 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며 대기업 활용을 막기위해 대기업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며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는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 중기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며 허위 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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