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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