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그룹’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음란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해서 대표 이사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듯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즉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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