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미 주식 발행시 알아야 하는 등록 면제조항: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8월 09일

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2월 09일

텀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번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순서대로 조금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칼럼에서 “텀시트도 계약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여느 계약서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사항들과 조건들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텀시트도 계약서처럼 서로 동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텀시트 자체로는 투자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텀시트에 서명을 했다고 투자금이 100% 꼭 들어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1: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0월 27일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받으면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텀시트(Term Shee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언제 얼마의 투자를 받느냐만 정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지’ 또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