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2월 09일

텀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번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순서대로 조금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칼럼에서 “텀시트도 계약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여느 계약서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사항들과 조건들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텀시트도 계약서처럼 서로 동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텀시트 자체로는 투자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텀시트에 서명을 했다고 투자금이 100% 꼭 들어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발행에 대한 8가지 지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14일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픽션실리콘밸리] 투자 협상의 주요 조건 (2)
  ·  2013년 08월 23일

투자 협상의 주요 조건  B. 우선주 (Preferred Stock)   VC투자시 투자형태는 거의 대부분 우선주 (Preferred Stock) 투자이다. 우선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회수권리 (Liquidation Preference)과 우선주보호조항 (Protective Provision)이다. 우선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통주를 보유하는 창업자와의 이해상충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회수권리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선회수금액은 원금이다. 이를 간략하게 1x Liquidation Preference라고 한다. 만약 원금의 2배라고 하면 2x Liquidation Preference이다. 우선회수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각, 자산의 과반 이상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