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 이민국(USCIS)과 미 국토 안보부(DHS)는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은 미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국 국토안보부 선에서 제안하고 실행하는 규정이므로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이민국 발표 원문은 여기에서, 제안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실제 법안이 실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외국 기업가들에게 폭넓은 비자옵션을 제공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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