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조치가 AI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데이터 및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포는 AI 모델 경쟁력의 핵심이 양질의 데이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수집·정제·라벨링 등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기업들에 큰 진입장벽이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정책이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와 저작물의 합리적인 활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창작자와 AI 기업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업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스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내 저작물 활용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 옵트아웃(Opt-out) 기반의 거부권을 보장하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작자와 AI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