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김동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플랫폼·SaaS·콘텐츠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해외 매출 발생 시 수출 신고 및 통계 포착 체계가 미비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지원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와의 연계가 부족해 기업의 자발적 신고 유인이 낮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안은 ‘수출’의 범주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는 물품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법안 제12조에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통계 구축을 통해 향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 외에도 수출 환경 변화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력사업 추진 등의 조항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