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대표 임우승)'가 택시 동승 서비스 '더불어택시' 안드로이드 버전을 오는 1월 25일 출시하고,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더불어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승객의 자발적 동의'를 거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출시될 더불어택시는 다수의 이용자가 입력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초로 동승 가능한 복수의 승객을 선별해 택시를 배차한다.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다른 승객의 경로를 반영한 하나의 운행 노선을 도출하고, 승객 모두가 동의하면 운행을 시작하는 방식.
우버의 동승 모델인 우버풀(UberPOOL)이 운행 과정에서도 새로운 동승자가 반영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더불어택시는 모든 동승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하므로 후순위 탑승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의 임우승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후순위 탑승자가 실제 이동할 시간과 비교해 더 길지 않도록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로직을 선별 알고리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가입한 드라이버의 수가 충분해야만 최적화 로직도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탑승 요금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 의해 운행이 종료된 후 정산되며, 동승을 결정한 후 취소한 이용자에게는 정액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운임은 2인 동승을 가정할 때 동승자 1인당 60%씩 모두 120%의 운임을 결제하고, 더불어택시는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110%의 운임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