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출범하는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담당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5곳을 24일 발표했다. 선정된 회사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5곳으로, 이들 5개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검토 서비스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 간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해 주는 사업자로, 자본금 5억 원 등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크라우드 펀딩 시행을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개발 또는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