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한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용어. 누구나 익숙하고, 또 그 뉘앙스로 벤처기업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는데요. 근래 들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대두되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기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 이번 스타트업용어사전에서는 ‘벤처’를 정의해보고, 벤처와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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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고도의 전문 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 착수하기 힘든 분야에 도전하는 기술 기반 신규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생산·수출·고용 등 각 분야에서 경제의 핵심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1997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한시적으로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벤특법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벤처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바로 ‘벤처’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는 달리 쓰이게 됩니다. 벤특법에서는 지원 대상인 벤처기업을 법적으로 정의 하고 기업이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 기업을 정책지원의 대상인 ‘벤처기업’으로 인증 합니다. ‘외부 자본 (벤처케피탈이나 엔젤)의 투자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의 고위험-고수익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형태’라는 통상적인 접근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연구개발 기업과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도 벤처기업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기반의 아이디어 혹은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생 기업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기반 신규 기업을 뜻하는 벤처의 부분집합에 속한다고 보면 되나, 우리나라의 벤특법상 정의에 따르면 스타트업 중에서도 벤처라 부를 수 있는(즉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벤처생태계와 스타트업 생태계는 교집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