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내 생태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으며 발의된 소위 ‘액셀러레이터 법(원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발의로부터 반년여만인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이제 그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 발의 이후 가결까지의 회의록 및 법안 원본은 우리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 법안에 대해, 그 발의 당시 필자는 비석세스 칼럼을 통해 ‘정부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스타트업 및 그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통제하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그와 같은 정부주도시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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