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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식 발행시 알아야 하는 등록 면제조항: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8월 09일

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1: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0월 27일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받으면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텀시트(Term Shee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언제 얼마의 투자를 받느냐만 정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지’ 또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절감 법: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9월 21일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파운더들간의 계약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8월 25일

이번 칼럼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파운더간의 계약서’에 대해 다루겠다. 제발 파운더와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 비즈니스 플랜에는 신경을 쓰면서 함께 회사를 꾸려갈 코파운더 간의 플랜은 필자 외에 많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를 해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로 시작한 사업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끝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상호 합의된 절차대로 처리하면 쉬운 것을 미리 논의하지 않아 더 큰 싸움이…

창업자가 주식에 대해 갖는 7가지 치명적인 오해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13일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단순히 말하자면 불완전(Incomplete)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법이 많이 달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나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1. 최대발행 가능 주식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