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립(Flip) 관련된 미국 상호법(Trademark Law) 플립에 관련된 미국법을 상세히 다루는 칼럼을 이어 이번에는 상호법(Trademark Law)에 대해서 다룬다. 플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필자의 지난 칼럼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먼저 ‘상호(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권 설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개념 다 상호와 관련된 어구, 어체, 문양, 마크 등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미국 법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