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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