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담당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5곳을 선정해 현재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인크(yinc)’는 3일 여의도 인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크의 고훈 대표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스몰캡(중소상장기업) 및 게임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업무 중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목격하면서 투자자로부터는 주식시장이 어려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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