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필자가 본지를 통해 세이프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국내 생태계 도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지분투자가 가능한 수준 이전의 극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방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지난 2017년 ‘벤처투자촉진법’이 발의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세이프를 통한 스타트업의 투자가 가능해져 스타트업의 자금원이 더욱 다양해지는 동시에 초기투자 유치에 따르는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