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량 호출 중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쏘카 전 이재웅 대표와 전 타다 운영사 VCNC 전 박재욱 대표(현 쏘카 대표)에게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카셰어링 플랫폼 쏘카(SOCAR)의 자회사 VCNC가 만든 렌터카(11인승 이상 승합차) 임대와 대리운전(드라이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택시 단체가 타다를 유사택시 영업으로 보고 불법 서비스로 주장 검찰이 기소 했다. 타다는 기사 알선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