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6일
“크라우드펀딩 법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 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창의적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정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리워드 제공형 크라우드펀딩을 넘어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등록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하는 사업자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증권기관의 평가의견 없이 증권발행이 가능해진다. 즉,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 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