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은 20일(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열 곳 중 일곱 곳(68.7%)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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