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파워풀한 권리인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 인용해본다. -‘투자자의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포스팅 -‘청산우선권’ 동영상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 우리가 어떤 벤처기업에 10억 밸류에이션에 1억을 투자하면 그 회사의 지분 10%를 갖게 된다. 회사가 썩 잘 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서 다른 중소기업이 5억 원에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창업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회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망하거나 5억 원보다 가치가 더 떨어질 수…
투자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