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복수의결권주식 발행하려면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2023년 0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스타트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2023년 0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20.12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