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적을 위해 학교 시스템을 해킹한 엄마
2012년 07월 24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하여 자녀의 성적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되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42년의 징역 또는 9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