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해법을 제시한다 1/3] 시장 성과의 관점에서 엔젤투자를 다시 보라
2013년 10월 08일

새 정부의 ‘창조경제’ 슬로건 아래 그 첫 해의 마지막 분기를 맞이한 각 관련 부서들이 서서히 다음 한 해를 위한 정책안들의 밑그림을 내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조경제의 큰 축들 중 하나인 창업 및 벤처, 즉 ‘창조산업’ 분야에서의 정책안 입안 및 제안들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에,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미디어 플랫폼인 비석세스는, 성공적인 창업 및 성장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창조경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3 주에 걸쳐 창업 활성화 및 그 성공지원과 관련된 커다란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연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번 주에는 역량있는 창업을 유도하는 첫 번째 마중물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아래 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가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나와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에서의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엔젤(혹은 비즈니스 엔젤)투자는 공식적인 모험자본(Formal Venture Capital)로부터 이루어지는 첫 번째 투자를 의미하는 Series A 이전에 발생하는 외부의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의 투자를 의미한다.

 1

 Figure 1 Venture Financing Stages

 

가. 엔젤투자 및 그 활성화의 중요성

엔젤 투자는, Series A 투자(인가받은 공식적 VC로부터 발생하는 첫 번째 투자)가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완료된 기업을 성장초기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2M - $5M 범위(미국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반면, 기업의 시장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품의 개발에 소진되기 위한 자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경우 그 일반적인 규모는 몇 천 달러에서 $2M 정도로 구성된다. 이처럼 엔젤 투자(투자가)들의 역할이 창업의 유도 및 Series A까지 기업이 생존토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최근 JOBS Act (잡스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관련기사)을 제정하여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을 합법화 하는 등 심화활성화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엔젤투자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아래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력 1 년 이하의 스타트업 및 업력 3 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가 최근 5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각기 연간 156 건, 225 건으로 VC 당 3 건 가량(2013. 8 현재 국내 등록된 VC 수 102 개)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필자 주: 2013(e)는 예상치로, 2013. 8 기준 자료를 [(자료/2)*3]의 식에 따라 계산한 것임)

스크린샷 2013-10-07 오전 7.51.56

 Figure 2 최근 5 개년 VC 신규투자 업체 수 (Source: KVCA)

 

이와 더불어, 아래 Figure 3과 4에서 보는 것처럼, VC들의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12 년에 업체당 평균 11억 원 및 13억 원 선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에는 7억 원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역시 엔젤투자에 그 중요성을 더해준다. 2013 년 전체 VC 투자액은 1조 3,488억 원으로, Y.o.Y 9% 가량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초기기업 대상 투자비율은 전년도까지 매년 약 30%을 유지했던 것이 19%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_2

Figure 3 최근 5 개년 VC 초기기업 신규투자 규모 (Source: KVCA)

 5_3

Figure 4 최근 5 개년 VC 초기기업 신규투자 업체당 평균규모 (Source: KVCA)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국내 스타트업 및 초기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에 더욱 큰 도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식적 VC 이외에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비공식적 외부 투자자들의 활동을 통해 초기기업이 제품 개발 및 초기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국내 엔젤투자 현황 – Crowd-funding의 유용성을 인식

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엔젤투자의 중요성을 인식, 그 활성화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그 성과는 미지수이다.

일례로 2012 년 정부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 엔젤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 활동을 장려하고자 노력한 바 있으나, 2012 년 2 분기까지 그 성과는 총 33 건 집행에 평균 집행금액은 약 3,000만 원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다. (관련기사)

필자 : 작년까지 엔젤투자를 지원하는엔젤투자지원센터(KBAN)에서는 활동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연재를 위해 살펴보았을 때에는 그와 같은 정보제공 기능이 모두 사라졌고, 실제 유용한 정보라 있는 것들은 로그인을 통해서만 있도록 막아놓았다.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실효성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따르면 2013 4 기준, 전체 투자 기업수 117 개에 평균투자금액 1 5400 수준인 것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관련기사에서 보듯 2012 년에 3,000 원에 불과했던 규모가 1 년새 5 증가한 것은, 별도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에 정부는 최근 미국의 JOBS Act에서 착안, 금융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Crowd-funding을 통한 기업의 자본유치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올해까지 국내에서는 아래 Figure 5의 Crowd-funding 유형 가운데, 기업이 지분을 대가로 자금유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투자형은, 2010 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045 호)”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적어도 올해 까지는 Crowd-funding을 통한 Fundraising의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현물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모를 통한 주식 발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이 금감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였다. (유사수신행위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

5_4

Figure 5 크라우드펀딩 유형

 

그러나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증권발행인(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 Crowd-funding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자본금 5억 원 수준)”가 신설되며, 이들은 자본시장법 안에서 초기기업의 공모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모를 진행하는 증권발행인은 그 주식발행 규모가 일정 규모(현재 7억 원 내외가 그 기준선으로 고려되고 있음) 이하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기업공개의 부담이 상당히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아직 그 사업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개인 1 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만 원 내외로 제한하는 등의 피해 방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엔젤투자 육성의 성과 예측 및 제안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Crowd-funding을 통한 지분투자자 유치 합법화 발표에도 불구, 그것이 국내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어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은 분명 의미있는 것이나, 아직도 그 기본 방향이 ‘투자 수와 규모의 양적 증대’라는 결과적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 행위가 (비록 그것이 불확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실현이 가시적일 때 가능한 것이다. 위 포함된 관련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엔젤투자가 국내의 그것보다 훨씬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그를 통해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과 성공을 거두었고 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Return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투자’라는 경제적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피투자 기업이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발생시키는가에 관한 ‘시장 성과’에 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피투자 기업이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혹은 발생시켜야 하는가에 관점에서부터 검토되어야만 한다.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1) 배당, 2)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금 회수, 3) M&A에 따른 투자금 회수로 볼 수 있다.

이 때, 엔젤 투자자를 포함한 모험자본(VC)의 투자가 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분명 배당에 따른 수익에 기대를 갖게 하나, 반면 Crowd-funding의 주 대상이 아직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초기기업임을 감안하여 볼 때 배당에 따른 이익의 기대는 그 투자자들의 주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 공개는 어떨까?

많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기업이 창업에서 기업공개까지 도달하는데에는 평균 13 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KONEX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거래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한 수익 창출 역시 아직 명확하다 볼 수 없다. 반면, 금융위의 발표대로라면 연간 2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13 년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공개에 따른 수익 창출 역시 그 주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실제 개인을 엔젤투자자 형태로 시장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그 본질적 해결책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엔젤투자자들은 투자기업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하면 피투자기업의 성장 및 매각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성과에 대한 도전으로 귀결된다.

최근 미국의 AngelList (http://angel.co)라는 Crowd-funding 플랫폼이 지난 8 월 선보인 AngelList Syndicate(이하, “ALS”)는 새로운 형태의 엔젤투자 방법론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ALS는 시장에서 확실한 Track Record를 가진 개인투자가가 소위 “Power Angel”로서 개인투자자들의 연합체(Syndicate)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Power Angel의 Track Record를 기반으로 이들과 함께 투자할 지, 즉 해당 Syndicate에서 공동투자를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Power Angel들은 투자처를 물색하고, 적합한 투자처를 발견한 경우 자신의 Commitment(투자금)와 Syndicate 참여자들의 Fund를 합쳐 투자를 집행한다. 이후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AngelList는 수익 중 5%, Power Angel은 15%의 Carry를 취하게 되며, 나머지 수익은 Syndicate 내에서 배분된다.

간단해 보이는 모델이지만, 실제 이가 투자자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

지금까지의 모험자본은 인가된 VC Firm이 GP (General Partner, 운용사)로하여, 자산가나 기업(기금) 등이 LP (Limited Partner, 투자자)로 Fund를 형성하고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일종이었다. 이 때 핵심은 국가의 법률로 인정된 VC Firm 만이 GP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위 유사수신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에서 보호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논리이다. 그러나 ALS는 이처럼 특정 Firm에게만 집중되는 GP로서의 특권을 해체(Decentralize)한다. ALS에서는 누구나 GP로 Fund (Syndicate)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Syndicate는 그 투자성과의 측면에서 모험자본 시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VC Firm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Top-tier Firm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VC Firm들이 LP들에게 청구하는 Management Fee를 비롯한 모든 수익모델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 주체로서의 Syndicate 자체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기존의 일반적 엔젤투자모델에서 가장 큰 도전은, 투자 후 성과 창출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아직은 아무런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초기단계의 피투자 기업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소액의 엔젤투자 이후에, 특히 엔젤클럽 등과 같은 공동투자 형태의 투자 집행 이후에 투자자들은 기업의 시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힘들었으며,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Ron Conway의 SV Angel 케이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결국 자신의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Syndicate에서는 그 중심에 선 “Power Angel”이 포트폴리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과거 투자나 성공적인 창업 경험, Top-tier VC Firm이나 M&A Candidate 등과의 네트워크 등)를 중심으로 Fund가 결성된다.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위한 가치지향의 Fund가 결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Syndicate는 Power Angel을 중심으로 투자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게 된다. 실질적 시장성과 창출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 체계적인 엔젤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때 창출된 시장성과는 새로운 엔젤투자자를 시장으로 유인하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엔젤투자를 비롯한 모험자본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지향점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이라는 본질이 결여된 채 외재적 인센티브만의 제공을 통한 양적 활성화 대책은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그 유인능력이 퇴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체계 위에서 초기기업에 대해 소극적이고 완고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기존의 VC Firm들은 차치하더라도, 본문에서 Syndicate로 대변된 새로운 투자자 세그먼트들의 등장을 위해 (Cross-border를 포함하여) Power Angel의 기능을 할 주체를 시장 안으로 유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생 및 책임있는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M&A등과 같은 시장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다각화된 One Strategy가 필요하다.

 

 

0 0 votes
Article Rating
Eunse Lee is a career founder and now is the founder and Managing Partner at 541 Ventures - a Los Angeles-based VC that invests in frontier tech companies predominantly in their seed and pre-seed stage. Before founding 541, Eunse has served as the Managing Director at Techstars Korea - the first- ever Techstars’ accelerator for the thriving Korea’s ecosystem, after co-founding two prior LA-based VC firms. Having his root in the strategy world, he empowers deeply technical startups to start an industry and strives to be a catalytic partner for them in their journey to success.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