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뜨거운 감자 ‘망 중립성 논쟁’ 한 눈에 보기
2015년 02월 24일

netneutrality_kr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송수신되는 모든 패킷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인터넷의 기본 원리입니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신 서비스업 관련 규정(Title II)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2013년 12월 컴캐스트가 넷플릭스의 트래픽 속도를 간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속도가 느려지자 넷플릭스는 컴캐스트가 제시한 속도 보장 조건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수용하게 됩니다. 이는 망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 계기로, 연방 통신 위원회(이하 FCC)가 2014년 4월 23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컨텐츠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업체의 컨텐츠를 더 빨리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FCC는 미국 정부 부서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주의 전자 통신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합니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FCC는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5월 15일 언급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는 9월 10일 ‘인터넷 슬로우다운 데이(Internet Slowdown Day)’ 운동을 열고, 망 중립성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11월 10일 망 중립성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에 공화당은 한발 물러서 망 중립성은 보장하되, FCC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규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통신 서비스업 관련 규정(Title II)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1월 31일 AP 뉴스는 2월 26일에 FCC가 해당 규정을 적용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한편, FCC 위원장 탐 휠러(Tom Wheeler)는 트위터를 통해 오픈 인터넷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직 이전, 유무선 업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이자 벤처캐피탈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는 그는 "인터넷 네트워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통신 업체가 별도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급행 차선'과 합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트래픽 조절'은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휠러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 미국 통신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망 중립성 논쟁, 국내에서도 카카오톡을 통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식을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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